2008년 09월 14일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약을 다 먹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는다.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많을 것이며....비뇨기과에서도 주로 전립선비대증의 환자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된다.
이런 분들에게 2008년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안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처방분부터 심사를 하여 180일기준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6개월이다.) 7일이상 초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사람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중복처방의 정의는 보통 약을 30일간 처방하고 난뒤에 정확하게 30일 뒤에 약이 다 소진되고 나서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개인적인 일로 약이 다 소진되기 약 5일전 ...그러니까 남아있는 약이 5일이 있는 경우에 다시 와서 처방을 받는다면 5일간의 중복처방이 된다.
그럼 180일 ...즉 6개월간 위의 중복처방을 모두 합하여 7일이상 초과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뭐....책임이란...아마도 쉽게 생각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초과된 약제비를 제외하겠다는 것이고....좀 더 넓게 말하자며 환자의 책임도 물어 간접적인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80일간에 7일이상 초과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을 듯한데....좀더 살펴보면....
보통 1달에 1번정도 약을 타가고 있으므로 1달에 약 하루정도밖에 중복처방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달에 한번 올때 반드시 약을 다 소진하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하루전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항암제투여로 인해 구토가 있어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
3. 정신과질환환자가 약을 초과해 복용한 경우
4.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도둑, 화재, 치매환자)
5. 질병의악화로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6. 약제가 변질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부주의로 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으로 자기가 약값을 다시 다 내야 하며, 기타 환자의 사정상 좀 일찍 오더라도 이에 대해서 6개월간에 7일이상 중복처방이 안되므로 약을 다 소진하고 오도록 안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번정도 출장을 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수시로 출장을 가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약을 다 소진하고 받도록 안내받을 것이다. 아니면 건강보험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으로 약을 타야 하므로...말이다.
(이전에 MBC 드라마 '뉴하트'에서 흉부외과의사역으로 멋진 활약을 보여준 탤런트 조재현씨가 올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요새 텔레비 광고를 보면 "심평원씨"라는 광고를 볼수 있다.
출처 : 건치신문)
아마도 심평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떡하든지 늘어나는 의료보험 지급.....즉...약제비를 막자고 하는 고충으로 생각한다.
심평원에서 항상 말하는 2008년 OECD health data 에서 우리나라 약제비가 25.8%로 전체 회원국에서 매우 높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다. 바로 뒤의 글에서는 우리나라 일인당 구매력지수로 약제비를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교묘히 빼고 말한다.
원문을 보면....다음과 같다.
"In 2006, spending on pharmaceuticals accounted for 25.8% of total health spending in Korea, one of the highest shares in the OECD area and well above the OECD average of 17.6%. In per capita terms, however, pharmaceutical spending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y) in Korea remain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less than half the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그럼 심평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를까?
2008년 8월 28일에 디지틀보사라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올해 심평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 제8회 심평포럼에서 연자로 나온 심평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전체 의료비 중 국내 약제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높은 반면, 1인당 약제비는 낮다는 관점에 대한 갈등이 있다"며 "이는 절대적 액수는 낮으나 비율이 높은 상황에 높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약제비 비율은 26% 정도인데 이중 한방보약이 3∼4% 등을 차지하며 OECD는 평균 9% 가량"이라며 "한방보약, 의료소모품 등을 제외한 양약 만을 놓고 비교할 때 13%와 17%로 6%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들"이라며 "이는 총의료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하여간
10월 1일부터는 약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약을 다 소진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자. 사정이 있으면 하루 일찍 갈수는 있다. 다시 말해 6개월간 6일의 여유가 있다.
# by | 2008/09/14 22:52 | 롬멜의 상념 | 트랙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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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약을 투약받아 먹는게 7일이 넘으면 돈으로 거둬가겠다는 얘긴데...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안 계신 사람들인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병원가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 할 수 있는 백수들인지...
나쁜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이네요.
아시다시피 파스를 1년동안 천몇백일치를 처방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파스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약두요.
그런 약제들의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총 180일 동안 187일치 처방이상을 받아가지 말란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조절하면 되지 않나....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의료쇼핑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던데.. 보건 복지부가 일좀 하네요..
그런데 위에 글 쓰신 님이 오해 하신거 같은데..
예를 들어 약을 다 먹을 때 쯤 해서 이삼일 쯤 여유를 두고 약을 지어다 먹으면 계속 지어다 먹어도 이삼일 정도의 중복 처방 밖에 되지 않는 원리가 아닙니까??
어차피 혈압 당뇨 전립선 약 같은 것은 크게 변화없이(물론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계속 먹던 약을 같은 병원에서 가져다 먹는데..
예를들어 7월 30일날 약을 짓고 8월 26일쯤 병원에 가면 3일치가 남지 않습니까?? 그 때 또 한달치를 타오면 그 다음 달에도 30일째 되는 9월 25일 쯤 병원에 가면 한 달 째 되는 날이지만 약은 3일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혈압 당뇨약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관리하겠다는 건데 일 좀 하겠다는 복지부 심평원의 의지를 꺾는 포스팅이네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해서 병원을 옮기거나 할 때만 날짜를 정확히 지키면 될 뿐.. 7일의 여유를 준 것인데..
다시 생각하고 글을 수정해 주세요..
글쎄요...저역시도 한달에 한번 약 처방받는데 하루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면.....좀 그럴것 같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를 왜 안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단지 의사에게 짐을 던진 것이지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거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약을 중복처방하는 환자는 당연히 심평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 보험청구하면서 확인이 되니까요...왜 환자에게 직접 그것을 제제해야지요.
그리고 단순히 의사에게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자기들 편하게 7일간만 딱 주면서 의사의 진료비에 삭감을 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굳이 중복처방받는 환자때문이라면 그 환자를 직접 제제를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상태 확인하고 6개월치 약 타 오는 사람인데요
보통 대학병원은 6개월로부터 하루만 더 지나도 재초진이라고해서
재진이 아니라 초진으로 분류 후 초진비용을 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단 말이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항상 예약하는 간호사나 직원에게 대략 6개월 후로 예약일을 잡더라도
6개월에서 하루라도 더 늦게 잡히지 않고 6개월 안쪽으로 잡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교수진은 다들 특진교수라 진료하는 요일이 일주에 3일정도 정해져 있지요
그 요일에 내 일정을 맞추려다 보면 어떨 때는 6개월보다 2, 3일 정도 빠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심하면 1주일 정도 빠를 때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 예약은 보통 6개월씩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날짜 잡는게 쉬운게 아니예요
대학병원 안가면 되지 않냐고요? 누가 가고싶어서 가나요?
내 병을 볼 수 있는 의사가 대학병원에 그 과목중에서도 그 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가 적은걸 어쩌란 말입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누구 잡으려고 이러나요?
심평원 홈페이지에 당장 달려가야겠습니다!!!
님같은 경우에는 병원손해가 나므로 아마도 병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7일이내를 잘 고려해서 약을 드세요.